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걱정이 먼저 앞서는 가구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인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한국에너지공단)과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행정복지센터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하세요.1. 누가 받을 수 있나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원 특성 기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