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것으로 정해집니다. 1월에는 이미 정해진 걸 확인할 뿐입니다.그래서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연말이 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열어 보기매년 10월 말~11월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가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올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예상해 줍니다.경로: 홈택스 → 장려·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결과 화면에서 "어느 공제를 더 받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까지 보여 줍니다.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아래 2~5번을 할지 말지는 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