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것으로 정해집니다. 1월에는 이미 정해진 걸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연말이 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열어 보기
매년 10월 말~11월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가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올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예상해 줍니다.
- 경로: 홈택스 → 장려·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결과 화면에서 "어느 공제를 더 받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까지 보여 줍니다.
아래 2~5번을 할지 말지는 이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남은 두 달 결제 수단 정하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음
- 25%를 넘긴 뒤 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더 높은 비율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 지금 상황 | 남은 기간 |
|---|---|
| 아직 총급여 25%를 못 채움 |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 (어차피 공제 안 되는 구간) |
| 이미 25%를 넘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공제율 2배) |
미리보기 화면에서 지금까지 쓴 금액이 25%를 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IRP 넣기 — 가장 확실한 환급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연 9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예)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12월에 IRP에 300만 원 넣으면 → 약 49만 원 환급
주의할 점은 이 돈이 노후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55세 전에 중간에 빼면 받은 공제를 다시 토해 내야 하니,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그리고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공제로 들어가니, 연말 마지막 날은 은행 처리 시간을 고려해 며칠 일찍 넣는 게 안전합니다.

4. 기부금은 연말 전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해 낸 금액만 들어갑니다. 정기 후원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12월 안에 시작하세요.
- 1,000만 원 이하 기부금: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 사실상 받는 게 더 많은 구조라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5. 서류가 필요한 공제는 지금 모아 두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공제는 직접 서류를 내야 합니다. 1월에 급하게 찾으려면 번거로우니 미리 챙기세요.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조건)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 영수증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 교복·체육복 구입비: 학교 확인 영수증
- 부양가족 변동: 올해 결혼·출산·부모님 부양 시작 등 → 회사에 미리 알려 두기
정리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상황부터 확인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으면 체크카드로 전환
- 연말정산
- 연말정산미리보기
- 연금저축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13월의월급
-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연금저축·IRP 납입 (가장 확실한 환급)
- 기부는 12월 안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특히 이득
- 월세·안경 등 서류 필요한 공제는 지금 모아 두기
1월에 "왜 이것밖에 안 돌려주지?" 하고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12월에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