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5월에 못 했다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법 (2026년)

너를사랑해 2026. 10.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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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보통 5월에 신청하는데, 바쁘거나 안내 문자를 못 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쳤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1월 말까지가 마감입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 뭐가 다른가요?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5월 6월 ~ 11월 말
지급액 100%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8~9월 신청 후 약 4개월 안

5%가 줄어들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수십만~수백만 원이 걸린 일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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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 기준, 2026년 신청)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 가구원 전체가 번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뜻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음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소득 300만 원 이상 4,400만 원 330만 원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 작년에 안 됐던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②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집, 땅,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대출(부채)은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산 집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③ 그 밖의 조건

  •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폰입니다.

  1. 손택스(홈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3. 가구원·자녀 정보, 받을 계좌 입력
  4. 제출

PC에서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같은 과정으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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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Q. 프리랜서·배달 일도 되나요?
네. 3.3% 떼고 받는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소득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니 신청 화면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받나요?
매년 그해 조건으로 새로 심사합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근로장려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리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조건
  • 홈택스
  • 5월에 놓쳤어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5% 감액)
  •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올라 대상이 넓어졌음
  •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 대출은 빼 주지 않음
  •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오늘 손택스를 열어 보세요. 화면에서 예상 지급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금액·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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