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정해진 금액보다 더 냈거나 병원비를 많이 쓴 해가 있다면, 공단이 돌려줘야 할 돈이 내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알아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는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공단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 지사에서만 처리됩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식 경로로 직접 들어가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왜 생기나요?
보도에 따르면 환급금은 주로 다음 경우에 생깁니다.
-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착오로 더 낸 경우
- 소득이나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계산했더니 낸 돈이 더 많았던 경우
공단 자료를 인용한 2026년 10월 보도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가 약 4조 2,477억 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 원이었고, 73억 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마다 일부 수치가 다르게 적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조회·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공단 누리집 | www.nhis.or.kr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환급금 조회·지급 신청 |
| 모바일 앱 | 공단 앱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회·신청 |
|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
|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 |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환급금"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전계좌 동의로 한 번에 끝내기
- 공단에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해 두면 앞으로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한 번 등록해 두면 되기 때문에, 조회한 김에 같이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별개입니다
병원·약국에서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환급금과 다른 돈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기준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소득분위별로 다릅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상한액 |
|---|---|
| 1분위 | 90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본인이 어느 분위인지는 해마다 확정되는 기준보험료로 정해지므로, 공단 안내문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한 해 진료분은 이듬해 8월경 기준보험료가 확정되면 초과금이 계산되고, 공단이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은 약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이 환급 대상이었고,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됐습니다.
- 안내문을 받으면 누리집, 공단 앱(건강보험25시), 전화,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한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긴 부분은 병원 쪽에서 미리 정산되어 따로 환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시행 이후에는 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료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기한은 자료마다 달라, 안내문을 받으면 기재된 기한과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칭 문자 구별법
환급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같은 문구와 함께 링크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공단은 환급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링크가 있는 환급 문자는 일단 의심하고, 누르지 말고 삭제합니다.
- 이미 눌렀거나 앱이 설치됐다면 앱을 지우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거래 금융사에 바로 문의하세요.
-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문자나 전화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정리
- 공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
- 있으면 바로 지급 신청, 없어도 사전계좌 동의 등록
- 큰 병원비를 쓴 해가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 확인
- 환급금은 3년 안에 신청
- 링크가 들어 있는 환급 문자는 무시하고 공식 경로로만 접속
가족, 특히 부모님 몫은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하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금액과 기간은 보도·공단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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